부친 임종으로 실형 면했던 40대,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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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임종으로 실형 면했던 40대,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실형 선고를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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