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역 분포.(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전격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송촌지구 '오정역 북측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중리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등이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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