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HD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간부 출입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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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HD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간부 출입제한은 부당"

하청 업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HD현대삼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노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이들이 속해있던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 이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또 다른 하청업체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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