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관리자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A, C, D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억 7868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억 1713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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