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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