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수신료 분리징수 비판 보도한 KBS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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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수신료 분리징수 비판 보도한 KBS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김정수 위원은 "자사 이익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반론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뉴스들은 분리징수 반대 입장만 강조해 마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공영방송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TV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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