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8)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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