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이날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씨(31)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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