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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