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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