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남은 43일 절세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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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돋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남은 43일 절세팁은?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 남은 연말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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