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 남은 연말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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