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지원자의 면접을 보며 '대필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고, 공사도 이를 따라야 하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더 자세히 명문화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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