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18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우선 인공지능 진흥법에는 제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AI포럼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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