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또 골프채로 B씨의 온몸을 폭행했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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