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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