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을 포함해 줄 것과 활동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가 승인될 경우, 서울시는 부족한 마을버스 인원 600명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인원이 충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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