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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