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후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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