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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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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