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연세대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 15일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냈다.
앞서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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