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심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지만, 법리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관련해 고발장 등 2건을 병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 행태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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