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정제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대분류는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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