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 면접 시험에서 편의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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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 면접 시험에서 편의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

공기업 채용 면접 시험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A 공사 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이 아니지만, 2021년 신규채용 필기시험부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공사가 언급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가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법의 취지를 살펴 A 공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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