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설치는 시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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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설치는 시민 권리"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이다.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있는 고등법원이 광역시인 인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위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인천 및 인근 지역 시민,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법원행정처는 “인천은 인구 3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설치 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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