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포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A씨가 대규모로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급격히 올라가는 충원율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 “다만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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