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월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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