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11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조사로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 품질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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