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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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율적 휴어에 적극 나서는 어업인 단체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활동하는 어업인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월 ~ 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며, 어선 규모에 따라 개인별 150만 원부터 최대 600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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