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극심한 열대야 현상으로 일교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감귤의 착색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초록 빛이 도는 감귤은 도외로 반출이 안됐습니다.하지만 올해 제주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가능해졌고 당도 기준은 엄격히 해서 오히려 더 맛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산지유통센터(APC)에서 만난 현종호 제주남원농협 유통사업소 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과거 제주도에서는 감귤 열매 착색률이 50% 미만이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었지만 올해 10월 조례 개정으로 초록색이 들어간 감귤도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 과장은 "감귤이 성장하는 시기는 8~9월인데 열대야가 빈번해지면서 노란색으로 착색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녹색이 있어도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당도 기준을 브릭스(Brix) 0.5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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