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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