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 4000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지만 A씨는 운반책 역할을 한 지인들에게 일당 30만원을 지급하며 고래 고기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밀반입한 고래 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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