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친구에게 자백을 부탁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행인에 대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면허 운전 범행 전과가 있는 A씨는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B씨의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 운전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오랜 친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인 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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