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예비특보 발령시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시는 그동안 재난부서를 주축으로 도로 및 농업, 복지 관련 부서와 함께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도로제설, 농업재해예방,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고, 효율적인 겨울철대책 추진을 위한 사전대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보행자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원활한 제설을 위하여 인도용제설기 88대를 확보하고, 제설 취약구간 370개소를 특별관리하는 등 제설 취약지점 담당자 지정, 버스통행 오지노선 모니터 요원 지정,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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