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로 이용된 노후 건물을 몰수할 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