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세금 체납자' 371명의 재산 406건(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천67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이같이 선정했다"며 "그간 압류재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만료 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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