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371명 구제…21억원 압류재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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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371명 구제…21억원 압류재산 해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세금 체납자' 371명의 재산 406건(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천67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이같이 선정했다"며 "그간 압류재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만료 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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