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6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임금체불이나 갑질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공단 내 한국인들의 여론도 성서지회에 우호적이었다.
차민다 부지회장 역시 갈수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한국의 현실을 짚으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다.어떤 노동자든 노동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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