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보육교사는 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