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보육교사는 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