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육교사 측은 다른 아이를 돌보다가 사고가 발생해 중대 과실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2월, 원생이던 5세 아동 B군은 어린이집 놀이시간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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