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이 돌보다 5세 아동 전치 12주…法 “교사 자격 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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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 돌보다 5세 아동 전치 12주…法 “교사 자격 정지 타당”

원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육교사 측은 다른 아이를 돌보다가 사고가 발생해 중대 과실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2월, 원생이던 5세 아동 B군은 어린이집 놀이시간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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