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9년 연속 훈령으로 정한 시한보다 늦게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청해·아크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국방부 예산안 심사에서 "파견연장 동의안은 해외파병 예산의 전제가 되는 만큼,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훈령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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