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도로 쓰기 힘든 노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해당 건물의 몰수는 정당하지만,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건물 몰수는 정당하다면서도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건물만 몰수 대상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2심 결론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