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합창단 소속 여성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씨에게 “B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씨와 근처 DVD방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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