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숨긴 경찰이 쫓는다"… '위장수사 허용2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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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숨긴 경찰이 쫓는다"… '위장수사 허용2법' 통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가능했지만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허용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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