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및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2018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해야 하는 핀테크, 전자금융, 대부업, 가상자산 사업자 등은 모두 특금법 규정에 따라 규모, 업무 범위, 내부통제 수준 등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독립적 감사를 통해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의 대상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이들이 자금세탁방지업무 절차 상 수행하는 모든 행위와 문서이며, 수행 빈도나 수준은 각 금융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특금법에서는 최소 연 1회 전사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과 같은 기존 금융 사업자나 특금법에 의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모든 사업자 들은 매년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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