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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