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6월 ∼ 2023.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6월 ∼ 2023.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하도급대금, 납기일 등 하도급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납품 이후 수령 사실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법정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