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 몸 팔래?”…성매매 제안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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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 몸 팔래?”…성매매 제안한 60대

길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B씨(20·여)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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