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와 휘발유와 가스 토치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주취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다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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