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한국수산자원공단)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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