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시민 재산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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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시민 재산권 확보

이번에 해제된 곳은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 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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