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림조합에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특히 그는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자신이 빼돌린 자금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인 조합은 피고인 횡령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피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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